농가도우미 지원사업
1. 목 적
❍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2. 시책 및 추진방향
❍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, 현지 임금의 일부(80%수준)를 예산에서 지원
❍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정책으로 발전‧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
3. 근거법령
❍ 농업‧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(여성농업인의 육성)
❍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(모성보호의 강화) 등
4.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
(단위 : 명, 백만원)
구 분 |
‘00 |
‘01 |
‘02 |
‘03 |
‘04 |
‘05 |
‘06 |
‘07 |
‘08 | |
사 업 량 |
104 |
180 |
211 |
236 |
216 |
252 |
256 |
318 |
270 | |
사 업 비 |
계 |
45 |
161 |
244 |
235 |
224 |
219 |
230 |
572 |
486 |
국 비 |
45 |
65 |
97 |
94 |
89 |
|
|
|
| |
지방비 |
- |
64 |
98 |
94 |
90 |
174 |
184 |
458 |
389 | |
자부담 |
- |
32 |
49 |
47 |
45 |
45 |
46 |
114 |
97 |
※ 2000년 전액국비
2001년~2004년【국비40%, 도비20%, 시․군비20%, 자부담20%】
‘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【도비20%, 시․군비60%(분권교부세 포함), 자부담20%】
출처 : 월 봉 산 방
글쓴이 : 들꽃친구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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