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도우미 지원사업




1. 목    적

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, 현지 임금의 일부(80%수준)를 예산에서 지원

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정책으로 발전‧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


3. 근거법령

❍ 농업‧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(여성농업인의 육성)

❍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(모성보호의 강화) 등


4.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

(단위 : 명, 백만원)

구   분

‘00

‘01

‘02

‘03

‘04

‘05

‘06

‘07

‘08

사 업 량

104

180

211

236

216

252

256

318

270

사 업 비

45

161

244

235

224

219

230

572

486

국  비

45

65

97

94

89

 

 

 

 

지방비

-

64

98

94

90

174

184

458

389

자부담

-

32

49

47

45

45

46

114

97

  ※ 2000년 전액국비

     2001년~2004년【국비40%, 도비20%, 시․군비20%, 자부담20%】

     ‘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도비20%, 시․군비60%(분권교부세 포함), 자부담20%】

 

 

 

 

농가도우미지원사업계획.hwp

 

출처 : 월 봉 산 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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